담배 한 갑 사려고 5만원권 복사기로 위조한 30대, 결국 징역 살이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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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한 갑 사려고 5만원권 복사기로 위조한 30대, 결국 징역 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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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지폐,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. 위조한 통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·수출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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